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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 소형차 전용도로는 어떤차가 올러가나요

고속도로에 소형차 전용도로는 어떤차가 올러가나요 궁근합니다 말그대로 소형차 모닝 이런 잗은차 전용인건지 그 15톤? 컨테이너차량 빼고 다 들어가지는건지? 아 그리고 고속버스도 들어 갈수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는 단순히 "차가 작아 보이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있는 소형차 전용차로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은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반대로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은

    - 대형 화물차

    - 15인승 초과 승합차

    - 대형 버스

    - 특수자동차

    등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모닝, 레이,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SUV(싼타페, 쏘렌토 등) 같은 일반 승용차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15톤 컨테이너 차량, 대형 트럭, 대형 화물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고속버스는 대부분 15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이기 때문에 소형차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형차 전용차로는 "차 크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차종과 승차정원, 적재중량 기준으로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능

    - 모닝, 캐스퍼, 아반떼, 그랜저

    - 카니발, 스타리아(일반 승합 기준)

    - 대부분의 승용 SUV

    -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불가능

    - 고속버스

    - 관광버스

    - 대형 화물차

    - 15톤 컨테이너 차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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