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의 소형차 전용도로는 단순히 "차가 작아 보이는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있는 소형차 전용차로는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차량은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반대로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은
- 대형 화물차
- 15인승 초과 승합차
- 대형 버스
- 특수자동차
등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모닝, 레이, 아반떼, 쏘나타, 그랜저, SUV(싼타페, 쏘렌토 등) 같은 일반 승용차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반면 15톤 컨테이너 차량, 대형 트럭, 대형 화물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고속버스는 대부분 15인승을 초과하는 대형 승합차이기 때문에 소형차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소형차 전용차로는 "차 크기"보다는 법적으로 정해진 차종과 승차정원, 적재중량 기준으로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가능
- 모닝, 캐스퍼, 아반떼, 그랜저
- 카니발, 스타리아(일반 승합 기준)
- 대부분의 승용 SUV
- 1.5톤 이하 소형 화물차
불가능
- 고속버스
- 관광버스
- 대형 화물차
- 15톤 컨테이너 차량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