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발급과 혜택여부 궁금해요

2020. 09. 14. 10:00

주말만 4시간씩 알바하는 대학생입니다..

사장님이 고용보험을 들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내일배움카드발급받고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 받을때 고용보험료를 제가 내는게 맞는건지요? 고용보험료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내일배움카드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45세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내일배움카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수월액의 0.8%씩 부담합니다. 즉,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는 200만원×0.8%= 16,0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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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예전에는 실업자, 재직자만 내일배툼카드가 발급되었는데,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발급제외자가 있습니다.

    현직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최종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입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이니,

    최종 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의 재학생(4학년이 아니면)에 해당하면 발급제외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근로자부담분 고용보험료는 신고금액의 0.8퍼센트입니다.

    2020. 09. 1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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