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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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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팔을 무의식적으로 휘두르다가 우연히 상대방을 때리거나

한눈 판 사이에 남과 부딪혀서 상대방을 밀치게 되는 행위들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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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의도가 없이 상대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과실에 의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폭행은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는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 폭행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