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를 갖지 않고 상대방을 밀치거나 때리게 되는 경우도 폭행에 해당될까요?
예를 들어서 팔을 무의식적으로 휘두르다가 우연히 상대방을 때리거나
한눈 판 사이에 남과 부딪혀서 상대방을 밀치게 되는 행위들도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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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의도가 없이 상대를 폭행하였다는 것은 과실에 의한 폭행을 의미합니다.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폭행은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의 고의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실수)로 인한 폭행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상해가 발생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행의 고의는 상대방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는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고의적인 행위의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과실로 폭행을 한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과실 폭행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