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시 송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시 송달은 송달 간주로 한다고하는데
전자소송의 경우 읽게 된다며, 표시가 별도로 뜨는지요?
그리고 0시 송달은 영시 송달로 읽어야하나요? 공시 송달로 읽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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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해당 문서 열람을 하게 되면 열람기록이 체크되게 됩니다. 공시송달과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간주는 별개이기 때문에 "전자소송에서의 송달간주" 또는 "영시송달"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