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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철한발구지238
냉철한발구지238

작년 12월 퇴사로 올해 5월에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ㅜㅜ 세무소 방문하면 해 준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가능하다면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서류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셨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하여 연말정산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4년 5월이었기에, 현재는 신고기한이 지나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처럼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세무서에서는 사실상 신고가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홈택스를 통해 기한후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