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억이하 도생2채 소유 중 양도세 궁굼합니다
1억이하 도생 2채 소유
4억대 분양권 취득 1.1퍼 취득세 납부하는데
1. 준공 후 양도할때는 가구수에 포함되서 양도세를 폭탄 맞는다는데 얼마나 납부해야하나요?
2.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2가지의 경우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억미만의 도시생활형 주택에 분양권 4억 취득시, 도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세 1.1%일반과세입니다.
양도세는 3주택자에 해당되나,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유예하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즉, 기본세율6~45%에 더하기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나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내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6~45%과 장특공제를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1년미만 70%에서 45%,
1년이상은 6~45%일반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