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재계약시 월세인상협상 가능한가요?
올해 8월에 반전세 계약이 2년으로 끝나는데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저희는 현재 시세로
재계약을 하고싶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 인상 가능할지요?
임대차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월세인상을 수락하지 않을시
집주인인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살계획이라면
협상가능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인상은 5%이내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에 따라 주변시세가 크게 오르더라도 현조건에서 최대 5%인상된 가격내에서 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하시겠지만 이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연장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을 거부하였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는게 실제 2년간은 들어와서 살아야 하고 재임대나 매매등이 할수 없고 기간내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책임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말만 실거주를 핑계로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으므로 실거주를 한다고 하며 재계약의 여지는 없어지는것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월세 인상 폭 제한(5%)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 시, 임대인과 세입자 간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협상 불가 시, 직접 입주 계획은 협상력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대차계약 (반전세계약도 동일 합니다.) 갱신에 대한 조건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협상을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주변의 시세가 오른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거주할 생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계약종료 후 직접거주를 할 수 있는데, 만일 직접거주를 하지 않고 다시 세입자를 들이게되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의 환산 월차임 포함)의 3개월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2년분,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상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하더라도 5%범위 이내로 협의 가능하니 임차인과 연락하여 협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