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지각비 걷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근로계약상 출근이
10시로 적혀져있습니다 물론 싸인도 다했구요,.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은 9시20분, 화,수,목,금 은 9시40분까지 출근
월요일지각시 1만원, 월요일 제외 지각시 5천원 지각비를 걷고있습니다
사실상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했을때 지각을 하진 않지만, 너무 큰 금액을 걷는 것 같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각비로 회식을 하거나, 시재를 사용하기도하구요
신고가 가능할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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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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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비를 걷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신고가 가능하나 근로자가 동의한 사항이라면 신고해도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월급에서 지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신고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특정금액을 정하여 지각한 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계약서상 지각이 아님에도 조기출근을 강제하면서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시 일정 금액을 내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위약벌에 해당하여 위법,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