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통매음 or 모욕 어떤건가요

게임끝나고 통게창에 ㄴㄱㅁㅂㅈ 닉(조개살)갑해라 따먹어
그다음친추와서
상대방 ㄴㄱㅁㅂㅈ따먹어
ㄴㄱㅁㅂㅈ에서너같은색기 나온게존나 무쓸모년
장애인색기
나 고소할게
상대방 친삭하고 튀었어요
저사람이초성으로 욕을 했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보이며, 통매음의 경우에는 위 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성립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