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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병아리135
든든한병아리135

유상운송 오토바이 사고시 산재보험에 해당이될 경우의 사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대 오토바이.

차대 사람.

은 모두 유상운송종합보험일텐데

산재보험이 가능한 바이크사고는 어떤사고인걸까요

예를 들어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보험이 가입되어 산재 처리되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차대바이크와 차대 사람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고 내용, 산재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재 처리가 달라지게 되어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는 급여를 받고 업무 중 사고인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한 군데 업체에서 꾸준히 일을 해야하는 전속성이 문제가 되었지만 배달 기사의 경우 전속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중

      사고인 것만 입증이 되면 산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배달대행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배달 중 사고는 산재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유상운송 오토바이 사고라면 통상 배달중 사고로

      차대 오토바이든 차대 인이든 업무중 즉 배달중 사고로 해당 직원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산재사고로 처리가 되고,

      통상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사고로 산재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