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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11인승카니발지나가도되나요?

6인승이상타야된다고하는데 달리는 차안에 확인이될수가없을건데 카니발11인승타면1명인지6명인지확인이될수있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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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랄한메추라기10
    신랄한메추라기10

    요즘처럼 휴가철 특히 편법으로 6인 이상 탑승치않은 카니발 차량들이 버스전용차로를 비 양심적으로 주행하는것을 발견하지만 드론. 암행순찰차량에 적발 단속되는 경우를 많이 확인하지요. 승차인원 준수해야지요.

  • 카니발11인승차라고 해도 6인이상이 탑승할경우만 버스전용차로로 달릴수 있습니다.

    경력있는 단속반은 차량에 사람이 탔을때 차체가 내려않은 높이를 보고도 몇명이 탔는지 추축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차가 카니발인데 5인가족이라 버스전용차로를 달리진 못하다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가면서 달리는데 저희를 단속하더라구요 차안에는 아이들포함 6명이었는데 아이들 무게가 적으니 6인이 아닌줄알고 단속했다고 하더라구요

  • 버스 전용 차선 현장 단속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이면 암행 순찰차들도 항상 있어서 갓길로 유도하고 인원확인까지 많이 합니다

  • 명절 같은 특수한 시기에는 열화상카메라로 단속하면서 차량 내부 인원수를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외에 현실적으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운이 없어야 단속에 걸립니다.

  • 일단 6인 이상 탑승이 되어야 버스 전용 차선으로 갈 수 있는데요.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에는 확인이 어렵고, 차를 세워서 확인하기도 꽤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도 종종 실제 사람이 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 네버스전용차로 11인승 카니발을 지나가는 것은 위반 행위입니다.

    버스전용차는 버스와 택시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이며, 일반 차량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11인승 카니발을 지나가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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