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편도2차선도로에서 카니발11인승이1차선도로에서달려도되나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11인승이 1차선 도로에서 달려도 되는건가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잘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카니발 11인승은 1차선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1차선은 추월 차선으로, 정속 주행은 지양해야 하며 뒤에 오는 차량이 추월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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