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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멧새256
고귀한멧새25623.05.01

수출신고필증 발급 하루만에 가능한가요?

수출신고필증이 급하게 필요한데, 하루만에 발급이 가능한가요? 아직 제품은 국내에서 발송 전입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까지의 절차와 필요서류, 기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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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 Invoice와 Packing list가 있으며, 수출통관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신고 내용상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경우 하루만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출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위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절차에 비해 수출통관절차가 약식으로 이루어지며, 소요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게 걸리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검사대상이 아니라면 수출신고가 신고한 당일에 대략 1~3시간 안에 수리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급하게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통관관세사 및 물류업체 등에 문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하기 서류를 준비한 상태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전송하합니다. 세관에서는 검사( 서류 검사, 현품검사, 검사 생략) 후 수출면장이 발부합니다. 서류준비되는 시점부터 반나절 안에 수출신고 및 통관은 완료됩니다. (현품검사의경우 하루 정도 소요됨)


    수출신고 필요서류

    (1)인보이스 (물품명, 수량, 단가, 총합)

    (2)패킹리스트 (물품의 포장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패킹 사이즈 등)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의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신고가 처음인 경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관세사분이 빠르게 신고한다면 당일 신고, 수리 및 선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리 수출내용에 대하여 관세사분이랑 잘 말씀려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 관세청을 통한 수출신고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 되게 됩니다.

    만일 수출하는 물품이 선별 시스템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 현품건사 또는 선적전 검사 대상에 분류 되지 않는 다면 자동 수리되어 수출신고 롼료시 바로 수출신고 수리되어 필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생략되지만 수출통관시스템에 제출된 수출신고자료에 의해 선별하거나 수출업무담당과장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물품의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심사 또는 물품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하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하기도 합니다.

    수출통관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수출신고필증 발급까지의 절차는 위 순서도를 참고해 주시고

    필요서류는 정확한 내역의 신고를 위하여 상업송장, 팩킹리스트, 선적예정수단의 B/L 또는 AWB

    유의 하실 사항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해당하는 물품 및 대외무역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이진행 되어 야 하므로 미리 물품의 해당여부를 통관 관세사와 확인후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상 물품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야생동물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 국외반출승인대상 야생동·식물

    • 핵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 가축전염병예방법 해당물품

    • 방위사업법 해당물품

    • 폐기물관리법 해당물품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필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보다는 간소화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수출신고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전산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신고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뢰 후 하루가 걸리지 않고 몇시간 더 나아가서는 몇십분만에 수출신고 수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서류제출이나 검사 등 여러가지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신고를 한 날 당일에 수출신고가 수리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