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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신청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입사한지 6년차인데 소득세감면 혜택이 있는지 올해 연말정산하면서 알게되어서 여쭙니다

청년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2018.05.08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데 한 6년정도 되었습니다

94년생으로 청년에 해당되는데 이미 6년이 지난시점에서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후 5년 전것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6년전이라면 1년분은 환급이 불가하고 나머지 4년정도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8.05.08~23년도 말까지 감면이 가능하므로 과거 연도에 신청을 안했다면 과거 연도 각각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므로 19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