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을 받는 기준 및 어떤게 맞는지?
모친을 위해 기초연금수령 신청을 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액 기준 약 2만원이 초과로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전답 형태의 부동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게 옳을까요? 자녀중 일부는 증여세 및 여러이유 때문에 증여가 부담스럽습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각각 형편에 맞게 모친께 매달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은 단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전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부모님 명의의 토지(전답)가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기준 (2025년 기준)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환산한 소득 (예: 부동산, 예금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서의 전답 보유 영향전·답 등 부동산은 재산의 종류(토지, 건물, 자동차 등)로 분류되어,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 원의 토지가 있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은 거주지역에 따라 다르며, 비수도권은 약 7,000만 원, 수도권은 1억 원 내외입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4%이므로, 월 기준 약 0.33% 수준입니다.
즉, 시가표준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초과분 2천만 원 × 0.33% = 월 6.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인정됨 → 수급 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본인 재산으로 간주됨
부의 이전을 통한 수급 자격 획득을 막기 위한 제도
즉, 지금 증여하면 향후 5년간은 기초연금 산정에 계속 포함됩니다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증여공제 한도: 5천만 원 (직계존비속 기준)
이 초과분에 대해 최소 10~50% 세율로 과세토지를 공동으로 증여받거나, 형제 간 합의가 안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증여 후에도 토지 공시가격이 계속 오르면 부담만 커질 수 있음
토지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 수입을 정식 소득으로 전환
토지를 활용해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 부동산 자체 보유보다 유리할 수 있음
자녀 명의로 증여하되, 5년 후 수급을 재신청하는 전략
당장 수급은 어렵지만, 향후 계획을 세워두면 자녀들도 준비 가능
자녀가 드리는 용돈을 '비공식적 지원' 형태로 유지
현재처럼 자녀들이 자율적으로 용돈을 드리는 것은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자녀가 증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처분 또는 장기 계획 수립이 더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 단기간 내 수급 회복은 어렵더라도, 소득인정액 재심사를 통해 매년 다시 신청 가능하므로, 재산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현재 부동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초과를 하여 기초연금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생활비 부분에 많이 힘들 수도 있으니 부동산을 처분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말씀하신대로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처분을 하시는게 지금 현재로써는 더 나아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 수령하기 위해 자녀에서 전답 형태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자녀에서 증여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후 일정 기간(보통 5년 이내)에 재산이 이전된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편법적인 수급 목적으로 보고 여전히 어머님 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증여해도 5년 동안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효과는 없고, 증여세 부담과 가족 간 갈등도 있을수 있습니다
국민공단에 방문해서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가장 부담 없는 방식(예: 소액의 처분, 일부 감액 등)을 검토해 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모친을 위해 기초연금수령 신청을 했으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액 기준 약 2만원이 초과로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전답 형태의 부동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는게 옳을까요? 자녀중 일부는 증여세 및 여러이유 때문에 증여가 부담스럽습니다.
참고로 자녀들은 각각 형편에 맞게 모친께 매달 용돈 드리고 있습니다.
==> 기초연급 수급자격기준은 무연금자, 국민연금 및 월 급역애 513,6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이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이 햬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