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투구게 혈액을 개인이 양식해 추출하여 판매할수 있나요?
투구게 혈액의 가격이 높다는건 이미 알고 있는데, 문득 궁금합니다.
투구게는 일반인이 키우기도 하고, 요리로 먹기도 하는데, 그럼 개인이 소장하는덴 문제 없을꺼고,
국내에서 양식을 해서 제약회사등에 혈액을 판매도 할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 법률쪽 게시판에 다시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투구게의 혈액은 의료용 시약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원료 중 하나이며, 그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투구게를 양식하여 혈액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투구게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투구게의 무분별한 포획과 양식은 투구게의 개체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투구게의 보호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규제와 투구게의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멸종 위기종의 포획, 채취, 이식, 가공, 유통, 판매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구게의 양식과 혈액 판매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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