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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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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7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 진정서 제출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최대한 핵심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24.09.08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확인원을 받은 뒤에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9.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단계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얼마나 못받았다는 내용을 간략히 적은 진정서와 증빙자료만 제출하면 됩니다. 노동청에 가서 상담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체불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하면 되며, 체불 사실 확인을 위해 급여명세서나 통장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제기>임금체불조사(임금체불 증빙 자료 제출(근로시간입증자료. 근로기간입증자료 등)>임금체불인정>체불임금확인서발급>대지급금신청

    입증자료는 카톡 녹취 등 입증가능한 모든 자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나 임금대장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