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 받기위한 각서 그냥 써도 상관없나요?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쓰는 각서
그냥 에이포용지에다가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고 쓰고
이름이랑 싸인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따로 더 받아야하는 문서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각서와 채무자를 함께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만들어 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