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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눈에띄게기묘한프리지아

돈 받기위한 각서 그냥 써도 상관없나요?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쓰는 각서

그냥 에이포용지에다가

언제까지 얼마를 주겠다고 쓰고

이름이랑 싸인만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따로 더 받아야하는 문서들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이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만약에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각서에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 보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해당 각서와 채무자를 함께 두고 사진을 찍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증거는 많이 만들어 두실 수록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금액과 변제기 이자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