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곰팡이가 숨겨져있었는데 계약해지
집에 알고보니 곰팡이가 숨겨져있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엇던 곰팡이가 있으면 임대인께 곰팡이제거와 곰팡이가 올라오지않게 도배를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줄수도 있고 임차인이 할수도 있습니다
결로인지 누수인지 확인은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결로는 본인들이 조심을 해야하고 환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어느집이든 결로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는편입니다
그런 문제로 해지는 안되고 본인이 집을 빼고 이사를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곰팡이가 숨겨져 있다고 해서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할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곰팡이로 인한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시고 보수를 거부하거나 보수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거주하기 어려운 하자로 이어질 경우에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
우선 임대인에 대해서 곰팡이에 따른 보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다만, 곰팡이 발생원인이 구조상 문제일수도 있지만 평소 환기나 관리상 부주의에 따라 발생이 되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하자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에 알고보니 곰팡이가 숨겨져있었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좋아요와 추천을 눌러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 곰팡이가 발생되었다는 이유 만으로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결로 제거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환기를 제때 시켜주지 않거나 실내에 어항이나 화분을 설치하거나 가습기를 많이 사용하는 등 높은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생활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면 곰팡이 발생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인 결로 현상은 건물 구조에 기인한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곰팡이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닌 건물 구조상 문제인데 해결이 안되는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거나 혹은 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처리한 다음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 없어 결국 해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