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제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제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소득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만 없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피부양자로 넣으시려는 분의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신청하시고,
혹시나 그 쪽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맞게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버님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분이 지역가입자 상태였다면 그전까지 아버님 앞으로 나오던 건보료가 아마 어머님 앞으로 나오게 될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야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