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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고양이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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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제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하셔서 제 의료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두분다 소득이 없어야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아버지만 없어도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피부양자로 넣으시려는 분의 소득이 없으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로 신청하시고,

      혹시나 그 쪽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경우 그에 맞게 제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아버님만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두분이 지역가입자 상태였다면 그전까지 아버님 앞으로 나오던 건보료가 아마 어머님 앞으로 나오게 될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야 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