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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고혹적인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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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아버지와 분리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현재 직장인인 가족 밑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10월에 퇴사하게 되어, 11월부터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연 매출 6천-8천이며 재산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무직이며, 주식과 부동산 1채와 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있다 올해 상장하여 주식 일부를 매도하여 약 1500만 원을 다른 주식 거래에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배당금도 약 1,0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제 밑으로 합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아버지를 단독으로 지역가입자로 두는 것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가 된다면 본인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개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