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인이 범행증거가 든 USB를 삼키면
범인이 범행증거가 든 USB를 꿀꺽 삼켜버린다면
그걸 본 경찰이 뭐라고 하며 체포하나요?
증거물은 범인의 뱃속에 확실히 있으니,
구치소에 넣어놓고 증거가 대변으로 나올때까지 대기시키나요?
(뭔가 더러워 보이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이상에는 체포를 한 후 영장을 받아 증거물 확보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며 체포를 하게 됩니다.
증거물이 뱃속에 있으니, 대변이 나오는 것을 대기했다가 증거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