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 USB 증거를 제출하면 안되나요?
알바하는 곳 사장님이 미성년자 음주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현재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싯기소 되었습니다.
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탄원서들을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증거물인 usb를 경찰 검찰 조사에 제출을 못해서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제출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수사를 다시 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괘씸죄? 가 될 수 있다는데 진짜인가요??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인 cctv 자료이긴 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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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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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cctv의 내용과 기존의 진술이 어떤 면에서 다른것인지,
수사과정에서 달리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인정 측면이나 양형부분에서 유리한 증거라면 당연히
제출해야하며 뒤늦게 제출하게된 사정이 있다면
특별히 재판부에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단계에서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여 괘씸죄가 되지 않습니다. 유리한 자료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약식기소했다면 조만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올 것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되는 유리한 자료는 당연히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USB자료를 제출한다고 하여 괴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