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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바다코끼리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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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후 이렇게 되는경우는 불리한상황이란건가요?

형사사건이 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접수는 안했고

cctv 증거소지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상황

어쩔수없이 증거보전신청을 최대한 사실그대로 적어 제출했는데


피고측으로 석명준비명령이 보내졌습니다


이런경우는 원고측이 증거보전 각하 나온경우 보단 나은상황인가요?

피고측에 유리한상황인가요?

석명준비명령으로도 cctv를 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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