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신청 후 이렇게 되는경우는 불리한상황이란건가요?
형사사건이 바로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 접수는 안했고
cctv 증거소지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상황
어쩔수없이 증거보전신청을 최대한 사실그대로 적어 제출했는데
피고측으로 석명준비명령이 보내졌습니다
이런경우는 원고측이 증거보전 각하 나온경우 보단 나은상황인가요?
피고측에 유리한상황인가요?
석명준비명령으로도 cctv를 구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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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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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석명준비명령의 내용이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석명준비명령만으로 CCTV 영상을 구하기는 어렵고, 임의제출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석명준비가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각하된 것보다는 나을 것이나 유불리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