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시 증거가 있음에도 미제출로 불송치되면 항고 할 수있나요?
제가 다른사건 항소심 재판으로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중이었고 그사건은 4년째 싸웠던 것이구요
다른 사건들도 피해봐서 복잡한 상황에
일도 주6일제로 9시부터 9시까지 근무라서
도저히 증거를 제출 할 여력이 없어서
조금 사정을 봐달라했습니다
고소한지 2달정도 되었구요.
증거 자료가 전부 동영상인데 189개정도 되어서
메일로 보내면 안되겠냐고 부탁하자
전부 유에스비나 씨디로 구워서만 제출하라 하셨는데 증거 제출시 유에스비로만 가능한걸까요?
결국 제가 너무 바빠서 증거 제출을 미뤘고
한달안에 주시라하셨고 제가 제출기한이
한달을 지나버리면서
갑자기 종결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항고를 해야 되는걸까요?
1.종결전 증거자료를 내기로 협의한 상황에서 증거제출이 미뤄지고 있음에도
안내문자가 없던데 이런 케이스인데도 아무 소식없이 종결해버리나요?
2.자료를 전부 씨디로 굽거나 usb로만 내라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요?
3.불송치가 된걸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로 접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영상 파일의 경우 대개 usb나 cd에 담아서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주었는데 제출하지 않고, 제출지연 사정을 전달하지도 못한 경우 종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가자료 제출의사를 밝혓다면 이를 기다려줍니다.
증거자료를 어떻게 낼지 법률에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말하는 방식대로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결정이유서 발급받으시고,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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