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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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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재판기각이나서 항소 하려는데요항소를 들어가야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가 되나요?항소심 걸고 증거자료낼시간이 충분할까요?항소는 기각이된재판인데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면다시 기각될턴데증거자료부터 얻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먼저 항소걸고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될까요?증거자료가 시간이 좀걸릴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

    2. 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

    3.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항소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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