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 송부촉탁 사실 조회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재판기각이나서 항소 하려는데요항소를 들어가야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가 되나요?항소심 걸고 증거자료낼시간이 충분할까요?항소는 기각이된재판인데결정을 뒤집을만한 사안이 아니면다시 기각될턴데증거자료부터 얻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먼저 항소걸고 문서송부촉탁 신청하면될까요?증거자료가 시간이 좀걸릴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는 소송진행중에만 가능합니다.
항소를 하고 증거낼 시간은 충분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심 판결에서 기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 문서 송부 촉탁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항소하기 전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하면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항소 이유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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