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도중 다른 범죄 증거 효력에 대하여
카찰죄로 인해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던 도중
마약 거래 대화내역을 발견 했을 때 마약 거래에 대해 벌 하려면 원래 진행중이던 사건은 중단하고 마약거래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수사관이 영장에 재시된 카찰죄가 아닌 마약 거래에 대한 대화내용을 자신(수사관)의 컴퓨터로 옮긴 후 마약에 대한 대화내용을 캡쳐나 출력해서 그 증거들을 제출해 영장을 발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것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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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카찰죄 관련 압수수색 중 발견한 마약 거래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마약 거래 증거 발견 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증거에 기반한 후속 수사 역시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