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별개의 범죄 증거를 발견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증거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카찰죄 관련 압수수색 중 발견한 마약 거래 대화내용을 자신의 컴퓨터로 옮기고 이를 근거로 새로운 영장을 신청하는 행위는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장주의 원칙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는 마약 거래 증거 발견 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증거에 기반한 후속 수사 역시 무효화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