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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줄 뿐 사본을 달라고 해도 안주고 갖는데요?

저희 사무실이 불법일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어제 12명 정도의 되는 형사들이 들이닥쳐 컴퓨터, 핸드폰등을 다 압수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장님과 몇몇 직원들이 현행법으로 잡혀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한 형사가 보여주었습니다.

읽고 있는데 형사 왈 "이건 나중에 사본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빠르게 2번 정도만 읽고 압수수색에 협조했습니다.

사장님이 협조하라고 해서요.

근데 압수수색이 다 끝날 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형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사본 주세요" 했더니

"아..그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안 주었습니다."

이 경우

이건 명백히 위법이며

이렇게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가져간 증거와 제포는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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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장에서 사본의 교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이 없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에 따르면 압수수색시 처분을 받은 상대방에게 영장사본을 교부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되여 그로부터 취득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명백히 위법입니다.

      • 제118조(영장의 제시와 사본교부) 압수ㆍ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