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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자라200
영리한자라20021.04.26

직장내성희롱 대처법 및 법률지식은 어떤게있나요?

2020.2월 부터 대표자 포함 11인 건설사에 재직중입니다. 저는 31세 기혼자 여성입니다.

대표자와 사내이사는 부부관계이고, 나머지는 현장직인 남성직원, 저혼자 여직원입니다.

대표는 제가 입사한 이후부터 친근하게 대해주시지만 남직원들과 같이 장난스런 스킨십을 수차례 하고있습니다.

대표가 우산이없어서 우산을 씌워드리는데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탈때 타라며 어깨를 터치하고, 옷이 귀엽다며 상의를 터치하고, 이전에는 육아휴직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임 하고있냐고 물어보고, 본인이 접대하며 룸사롱 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오늘은 식당에 먼저 들어가라며 제 뒷쪽허리를 손바닥으로 터치하는 등 너무너무 불쾌한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엘리베이터도 같이 안타려고 피해봤지만 대표는 피하는 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식당에서 허리를 터치한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하여 속도 울렁거립니다. 솔직히 여자가 허리를 터치해도 당황스러운데 이건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있기때문에 불쾌하다고 표현도 못하겠고 사회생활하며 이런걸 당하는게 이 회사가 처음이고, 매번 당하는 순간이 당황스러워 아무말 못하다가 지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되려 저혼자 이상한 사람이 될것같고 대표의 배우자인 이사(저의 직속 상사)한테 이야기할까 싶지만 가족이니까 팔은 안으로 굽을 것 같고, 회사 인원이 적기때문에 다른 직원에게 털어놓을까 고민도 했지만 워낙 다들 오래된 직원이라 대표랑 가족같이 지내는 사이입니다.

녹취나 사진 자료는 없고 이런 상황이 있을때마다 날짜, 장소, 상황 등을 적어두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관련하여 인터넷도 다찾아봤지만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밝혀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쉽나요....

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터치를 하는 일이 일주일에 두세번이 있을정도로 잦고, 매순간 대표랑 사무실에 둘이 있을때나 이야기할때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대표 딴에는 친근하게 대하려고 하는걸텐데 저는 자꾸 성희롱으로 느껴지고, 이사가 있을때는 이런 행동은 또 전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는 법정의무교육을 원격으로 진행하는데, 성희롱 관련 교육도 제가 대리수강하고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추후 진짜 문제삼고자 맘먹고 법적으로 갈때 녹취나 사진등이 없어도 민형사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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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가.).

    1.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2.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3.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시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절차에 있어서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녹취 등이 있는 것이 유리하나 없어도 구체적인 진술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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