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촉진제도로 인한 연차 수당은 못 받나요?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4월에 퇴사하는데 연차가 아직 5 일 남아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수당을 못 받을거 같은 데 그렇게되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단체 카톡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 사용할 사람은 얘기하 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종이로 서면하지 않고 팀장님에게 말씀 드 리고 적용이 됩니다.

주 5일 일하는데 그 중 일요일, 평일 하루 쉬는 것으로 하는데, 쉬는 것은 주 3회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3째주 일요일과 토요일 휴무일 - 금요일 연차, 월 화 연차 가능

"- 금요일 연차 월 화 수 연차 불가능 휴무 : 4 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 ~ 화 수 연차 불가능 -> 화요일 또는 수요일만 연차 가능

총 일하는 사람 : 대표님, 대표 원장, 부원장 ,1 부서 2명, 2 부 서 3명, 팀장 : 3명으로11명으로 5인 미만은 아님

연차수당진제도에 대해 정의 알려주시는거면 이미 알아서 그걸로 댓글 안하셔도되고요

연차슈당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연차휴가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 카톡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 사용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이라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받으신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