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도란 어떻게 해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을 받고싶습니다, 4월에 퇴사하는데 연차가 아직 5일 남아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로 연차수당을 못 받을거 같은데 그렇게되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을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단체 카톡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 사용할 사람은 얘기하라고 합니다

연차를 사용할 때 종이로 서면하지 않고 팀장님에게 말씀 드리고 적용이 됩니다.

주 5일 일하는데 그 중 일요일, 평일 하루 쉬는 것으로 하는데, 쉬는 것은 주 3회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3째주 일요일과 토요일 휴무일 - 금요일 연차, 월 화 연차 가능

“ - 금요일 연차 월 화 수 연차 불가능

휴무 : 4 주 일요일 휴무, 월요일 휴무 ~ 화 수 연차 불가능 -> 화요일 또는 수요일만 연차 가능

총 일하는 사람 : 대표님, 대표 원장, 부원장 ,1 부서 2명, 2 부서 3명, 팀장 : 3명으로11명으로 5인 미만은 아님

연차수당촞진제도에 대해 정의 알려주시는거면 이미 알아서 그걸로 댓글 안하셔도되고요

연차슈당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더라도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