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도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10% 금액을 더 주고 발행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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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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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도 세금계산서랑 동일하게 10% 금액을 더 주고 발행 받는게 맞습니다.
가게 사장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현금영수증의 발급여부,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에 상관없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합친 공급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결제 해도 공급대가를 지불 해야 합니다.
나머지 부가가치세 등 탈세는 가게 사장의 몫이 됩니다.
우리가 편의점에 가서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요구 한다고 부가가치세 10%를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예요 하면 얼마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현금을 주고 가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로 결제합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면 10% 더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무조건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탄생 배경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모두 동일합니다. 부가세 포함하여 발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빙의 종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가 다를 뿐 부가가치세 10%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