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으면?
만약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거잖아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거니까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최저시급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상관없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거잖아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거니까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최저시급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세전월급으로 산정하고 월급에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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