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시급에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받으면?
만약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100만원인데 여기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적어지는거잖아요?
그럼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거니까 위반되는 거 아닌가요? 아님 최저시급 월급에서 공제되는건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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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세전월급으로 산정하고 월급에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하는 것은 제외하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로 지급해야할 세전금액인 것이고, 세전 금액에 맞춰 합법적으로 공제되는 4대보험 및 소득세/지방소득세액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의 위반인지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근로계약 관련 이른바 4대보험의 공제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전 최저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세금과 4대보험을 차감하면 실수령액은 '세전 기준의 최저급여'보다 적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