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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x....20230125
jsix....20230125

문콕 했는데 아무 스크레치가 없어도 보상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옆차에 문콕을 했는데,


차주와 같이 살펴봐도 아무런 스크레치, 흠집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콕을 했다는 정황, 소리나 흔들림 만으로

보상을 해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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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손해배상 즉 물어줘야 하는 것은

      내가 법률상 책임을 져야 하느냐를 먼저 검토하게 되고, 손해액이 얼마냐에 따라 얼마를 보상하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님의 사건에 대입해 보면, 문콕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해를 주었느냐? 즉, 손해액이 있어야 보상을 하게 되므로, 만약 해당 사고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 바가 없다면 댱연히 보상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는 있었지만 상대 차량에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손해 배상 책임은 있지만 손해 배상 책임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로 배상할 금액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해 파손이 있는 경우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겠으나 파손이 없다면 보상해줄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