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담이었고 문콕이 심하지 않아 흔적은 보이지 않더라구요. 하지만 문득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이런 비교적 사소해 보이는 실수라도 문콕을 했을 때 차주가 최소 어떤 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벽돌담이 무너졌거나 금도금으로 금박이 벗겨지지 않는 이상 문콕했다고 집주인이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반면에 차주가 집주인한태 찾아가 담벼락에 흠집갔으니 배상을 해주겠다 하는 사람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