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가 자동차를 박고 가서 충격이 감지되었는데
누가 주차된 자동차를 박고가서 충격 감지되었는데,
흠집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물피도주로 처벌가능한가요?
처벌가능하다면 보상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아무도 없는 차량을 받고 도주하는 경우 사고후미조치(흔히 물피도주라고 함)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차량 등의 파편이 도로에 흩어져 있는데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손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충격이 감지되었으나 흠짐 등 자동차에 입은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합의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