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으로 핸드캐리 수출시 일본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출장자 통해
일본 거래처에 $10,000정도되는 기계 1대 핸드캐리하려고합니다.
(국내에서 수출신고는 진행해뒀습니다.)
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
(유예하고 수입자가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본에 도착하여 세관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진행하는 곳은 통과게이트에서 직원에게 문의하는 경우 친절하게 안내해줄 것입니다.
관,부가세도 당연하게 납부대상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관세는 0~3%의 관세라고 보시면 되며, 부가세는 가격 + 관세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감면제도를 활용하거나 ATA Carnet을 활용하는 경우 관세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재반입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일본 도착 후에 세관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일본 입국 시 세관신고대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2.관부가세 및 기타세금도 바로 납부해야겠죠?
납부고지서가 발행되면 즉시 납부하여야 통관 가능합니다. 수입자가 납부하길 원한다면 직접 입국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