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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무희새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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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방법 문의 일본에 출국할때 핸드캐리로 들고나갈예정입니다

일본에 수출할 상품을 핸드캐리로 들고나가서 수입자에게 전달할예정인데 이경우 수출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햔드캐리 수출시 수출신고 방법과 부가세환급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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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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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등에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구비하여 수출신고 필증을 발급 받습니다.

    출국 시 발급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서류 등과 물품을 출국 게이트의 세관출국신고대에 제시하여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처리를 진행합니다.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영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부가세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UNI-PASS(www.customs.go.kr)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후 "전자신고 > 수출신고" 메뉴에서 물품 정보(품명, 수량, 가격 등)를 입력합니다. 신고 시 "핸드캐리"로 반출한다고 명시하고, 출국 날짜와 항공편 정보를 기재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문서는 부가세 환급에 필요하니 출력하거나 전자 파일로 보관하세요.

    혹은 출국 당일 공항 세관(예: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과 함께 신고서(수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세관원이 확인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단, 시간이 촉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온라인 신고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를 완료하신 뒤에 공항 출국장에 있는 세관 신고 창구에서 수출신고필증과 물품을 제시하면 세관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반출 승인을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수출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세환급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세와 동일하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