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핸드캐리(휴대반출) 수출신고서 작성

안녕하세요,

중국 바이어가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희 물품을 사고 핸드캐리로 직접 가지고 가겠다고 합니다.

유니패스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할때 수출신고서에 따로 기재하거나 그래야하는 것이 있을까요?

바이어가 핸드캐리로 들고갈때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리 수출신고를 한뒤 공항에서 적재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즉, 수출신고 이후 30일 이내 적재해야되는데 이러한 적재에 대해서 공항에서 확인받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운송수단 부호를 휴대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