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농양수술 보험청구 관련 문의드려봅니다ㅠ

항문농양 관련해서 보험금청구 과정에서 수술확인서도있고

세부내역서에 수술코드도 있는데

수술비청구가 안되는이유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배농술은 지급안된다고 합니다

수술코드는 Q2883100 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배농술이라고 해서 짜는 방식 멘스로 자르고 그 안에 농양을 빼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농술은 실비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술비 특약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절개로 고름을 짜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험에서 수술이란 잘라내거나 제거해야 하는데 단순 절제는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코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수술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을 1차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문쪽 관련 면책이 있거나 해당 수술이 약관상에 면책이 되는 수술일 수도 있습니다

    보상하지않는손해애 내용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코드가 있어도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흡인,천자,배액,배농술은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의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에 해당하는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