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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뿌웅
오봉뿌웅

주 2일 5인이상의 휴게시간재외 9시간 을 7-8회 1년 이상시 연차수당 퇴직금

주 2일 5인이상의 휴게시간재외 9시간 을 7-8회 1년 이상시 연차수당 퇴직금등 혜택이 있나요?? 63시간인디 한달에 그러면 90정도 급여입니다 얼마 나될까여 연차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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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므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은 잔여 연차휴가 시간에 대하여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만근시 1개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11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다음날 15개 연차휴가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3.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약 1달치 급여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