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질의응답
질의응답22.11.11

사업 비용 처리 관련 세금 문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용자에게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보상을 비용으로 처리해야되는데

간이사업자 / 일반 사업자 각각 세금에서 비용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일부를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일자, 지급금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 관계 없이 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이 해당 사업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이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계약서, 송금영수증, 내부품의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용자 모집과 관련한 증빙(공고문, 내부품의서 등)을 갖추고 보상액이 원천징수대상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보상금을 지급한 송금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