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도회원권 증여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2013년 7월 1일에 콘도회원권을 매입 함(등기권리이전)
1/10구좌,
매매대금 2430만원(계약서있음)
등기권리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500만원(시설관리비제한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 69만원 납부
이후
2016년 10월16일에 딸에게 증여(등기권리이전)
무상취득(증여)로 과세표준액 6,098,340원 기준 취득세 243,920납부
이후
2024.05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25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취득세를 얼마로 잡아야하는건지...
일반적인 매매건 양도세 신고와 동일한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