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콘도회원권 증여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2013년 7월 1일에 콘도회원권을 매입 함(등기권리이전)

1/10구좌,

매매대금 2430만원(계약서있음)

등기권리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1500만원(시설관리비제한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취득세 69만원 납부

이후

2016년 10월16일에 딸에게 증여(등기권리이전)

무상취득(증여)로 과세표준액 6,098,340원 기준 취득세 243,920납부

이후

2024.05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25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취득세를 얼마로 잡아야하는건지...

일반적인 매매건 양도세 신고와 동일한 방법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증여받은 이후에 10년(2022.

    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이 수증자가 증여받은 특정시설물 이용권

    양도시의 취득가액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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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형 회원권일경우, 일반적인 부동산의 양도세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