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 받은 콘도회원권 양도세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친 등기제콘도회원권을 1993년12월 1800만원 분양 받으셨음
부친 상속개시일 2018년 3월
상속재산분할합의 후 본인 명의로 2025년9월 500만원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 완료
2025년 12월 1300만원으로 매매완료 함
양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자는 아버지가 분양받으셨던 1993년 12월로 잡고
취득금액은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한 시가표준금액 500만원
양도금액 1300만원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