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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얌전한어묵
부친 등기제콘도회원권을 1993년12월 1800만원 분양 받으셨음
부친 상속개시일 2018년 3월
상속재산분할합의 후 본인 명의로 2025년9월 500만원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 완료
2025년 12월 1300만원으로 매매완료 함
양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자는 아버지가 분양받으셨던 1993년 12월로 잡고
취득금액은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한 시가표준금액 500만원
양도금액 1300만원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자는 18년 3월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오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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