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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얌전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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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받은 콘도회원권 양도세신고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친 등기제콘도회원권을 1993년12월 1800만원 분양 받으셨음

부친 상속개시일 2018년 3월

상속재산분할합의 후 본인 명의로 2025년9월 500만원 시가표준액으로 부동산소유권등기이전 완료

2025년 12월 1300만원으로 매매완료 함

양도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자는 아버지가 분양받으셨던 1993년 12월로 잡고

취득금액은 본인명의로 등기이전한 시가표준금액 500만원

양도금액 1300만원 이렇게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자는 18년 3월 상속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오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