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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비범한들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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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상속주택 양도세 문의?

2017.6.22 상속개시된 가평(비조정대상) 토지+건물 토지219.00평방미터 건물 135.85 평방미터

상속물건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임(은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납부시 신고가액이 75,500,000

토지 포함 현재 3억정도에 매도 예정입니다

취득세 납부액은 2,114,000이고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에 넣으니 세율이 38% 로 계산되는데

정확한 계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토지+건물 피상속인 취득일은 1989년정도입니다

현재 상속인 거주 하지않고 모 거주중입니다

예상 양도세가 어느 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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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것이며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평가액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