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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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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해도 국가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을 납부하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납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꽤 있던데요.

지인 중 한명은 회사를 그만뒀음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을 납부하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국가 지원을 신청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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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는 등 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서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가입 신고나 보험료 납부 등을 회사에서 해주었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각 4.5%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면 월 소득의 9%를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를 원한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 원을 기준으로 9%, 즉 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 크레딧 제도를 말씀하시는 듯 한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사후 실업급여 수령동안 실업크레딧 제도를 이용한다면 국가에서 75%지원, 본인25%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실업급여 수령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그 중 일부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노동자라면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크레딧 지원이란 실업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고용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