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집 매매 계약시 챙겨야 할 것과 관련신고 세금 모두 알려주세요
신축빌라 2억 매매이고 건축주 직접 분양입니다
계약시 확인해야 할것과 신고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이사한 날 바로 해야 하는건가요? (동사무소? 은행?)
건측주직접 분양이라 복비는 안드는데
찾아보니 법무사 비? 라는 것도 있던데
그건 뭔가요?
집 매매 a부터z까지 미리 숙지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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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시면 되며 생애 최초 주택이라면 200만원 감면 가능하며 이는 취득세 납부시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등기 작업을 한다면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게 싫으시면 셀프로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대지 및 건물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주택
양도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 취득세 영수증을 첨부하여 부동산 취득 등기 접수를 관할
등기소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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