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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들소132
수려한들소132

빌라매매 계약시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집 구매를 처음해보는데

처음 가계약금 300만원 주고

내일 본계약 하는 날인데 제가 확인할 사항이랑

서류등 미리 알아봐야 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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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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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본계약 당일에 권리사항이나 매매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어치파 임대차가 아닌 매매라면 기존 담보물권이 있더라도 잔금시에 상환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으나, 잔금일에 근저당말소와 이전등기와 관련해서는 잘 모르신다면 중개사등에서 진행과정이나 내용등을 한번더 설명을 부탁하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약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특약내용상 이해가 안되거나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면 바로 중개사에게 문의,통보하고 상대방과 조율해 수정하도록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소유자, 대출 및 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매매 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명시하고, 특약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해당 빌라의 면적, 층수, 용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반드시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보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입주 전에 하자 보수를 점검해야 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후에는 등기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사자의 신원 확인입니다.

    당사자 신분증 , 등기필증, 등기 사항 전부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물론 부동산 중개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그리고 현물 상태의 정확한 확인을 기초로 인수품목, 인수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확인, 하자가 있는 시설이나 구조가 있다면 책임 귀속여부 등을 체트하세요.

    대금 일정중 담보대출, 전세권 등이 있다면 상환 말소에 일정,

    세입자가 있다면 갱신청구권행사여부와 계약의 세부조건 확인 등 입니다.

    또 본인이 지불하는 계약금이 1회 /1일 이체 한도내에 있는지도 체크해두세요.

    대부분 수임부동산에서 확인하고 조언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약속한 계약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하여 여유있게 진행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야 하겠지요

    여기에서 계약시 소유자가 동일인지를확인하며 불법건물 여부를 점검하며 근저당 대출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증보험가입 관계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하자부분 발생시 비용부담에 대한책임 한계를 특약사항에 명시하기 바랍니다

    내부시설은 통풍관계 누수여부 배관전기설비등 정상적으로 작동 상태 등을 면밀히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환경으로 소음여부 주차공간교토망 편의시설 등에 대하여 참고적으로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시면 그날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 진행을 할거라 봅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는 지분이 좀있고 구조가 좋은집으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조정 잘해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