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입원보호자 (상주) 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65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

복용중인 약

심혈관 질환 약

병이 중(重)한 경우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상주하는 입원보호자를 붙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까지 오려면 , 어떤 종류의 병인지, 어느정도 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간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식사, 대소변을 혼자 가릴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 혼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 어렵다면 보호자 (or 간병사) 가 있어야 겠습니다.

    노인들은 병원에서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역시 보호자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등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24시간 1:1로 care를 하는 것이 아니끼 때문에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안전을 확인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