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입원보호자 (상주) 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성별
여성
나이대
65
기저질환
심혈관 질환
복용중인 약
심혈관 질환 약
병이 중(重)한 경우에 환자를 입원시키고 상주하는 입원보호자를 붙이게 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이런 경우까지 오려면 , 어떤 종류의 병인지, 어느정도 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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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간병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혼자 거동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식사, 대소변을 혼자 가릴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되겠고,, 혼자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 어렵다면 보호자 (or 간병사) 가 있어야 겠습니다.
노인들은 병원에서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골절되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역시 보호자가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환자분이 혼자 거동을 못하거나 혼자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등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분의 24시간 1:1로 care를 하는 것이 아니끼 때문에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안전을 확인하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