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주택임대등록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법인으로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부동산 감정평가비용.
2.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신고/납부액
3. 법인 전환 법무대행비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4.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5. 법인 전환 세무자문 및 처리 비용
* 법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관련하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06월 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